상장사 220곳 지정 감사인 사전통지…삼성전자, 신한금융지주 포함
【 청년일보 】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첫 대상인 상장사 220곳에 지정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사전 통지됐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 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가 첫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내년 첫 외부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으로 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이번 외부감사인 지정으로 수십년간 삼일회계법인이 맡아온 삼성전자의 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게 됐다. 또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KB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에서